협회공지사항

회비 장기체납회원 구제제도 운영

등록일2016-02-05조회47064

1. 회비 장기체납회원 구제방안

. 임시 정회원 자격부여 제도 운영

  •  대상회원 : 최근 2개년도 체납 연회비와 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예) 2001년도에 면허를 취득하고

        2002, 2007, 2008, 2009, 2012, 2013, 2014년도 연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2001, 2003, 2004, 2005, 2006, 2010, 2011년도 연회비는 납부하였음)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회비납부기간

임시정회원 자격부여용 회비납부

당년도회비

최근 2개년도 체납 회비

2015년도

2015

2014+2013

2016년도

2016

2009+2012

2017년도

2017

2007+2008

2018년도

2018

2002

  • 신규가입회원 : 초기가입년도 회비와 당년도회비 및 최근 2개년도 체납연회비 를 납부한 회원

  

  • 임시정회원 자격내용 : 회비완납회원과 동일한 자격 부여

     - 보수교육 등록시 간접비용 할인 등

  • 자격유지기간 : 회비 납부 시 부터 당해 연도 연말까지(회비납부연도에 한하여 적용)

 

. 체납회비 장기할부납부제도 한시 운영

  • 할부기간

      - 2~5개월 : 무이자 할부(결제금액 제한 없음)

      - 6~10개월 : 할부이자는 신한카드사(90%)와 협회(10%)가 각각 분담

  • 할부조건 : 결제금액 30만원이상, 협회 회원증카드로 결제 할 경우에만 적용

       ※:체납회비 100만원을 10개월 할부 결제한 회원은 85,900원의 할부이자 부담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