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원격대학·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사회복지사 자격부여

등록일2002-10-25조회44348
원격대학·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부여 ------------------------------------------------------ ○ 금년 말부터 원격대학("사이버"·"가상"대학) 졸업자,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자들도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김성호 장관)에서 19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 안되었던 2년제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들도 사회복지학교과목(14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원격대학 : ON-LINE상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인터넷강의· 화상강의를 통하여 이수하면 학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 사회복지학과 개설대학은 4년제 5개, 2년제 1개 대학 *학점은행제 :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일정기준(학사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 ※ 사회복지과목 개설대학 : 9개 대학 ------------------------------------------------------ ○ 보건복지부는『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념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가의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대학·전문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기회가 원격대학,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에게도 확대됨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배출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복지의 저변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02년 : 80명(기배출자포함), 2003년 200명, 2004년 400명예상 ○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200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과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위탁요건과 응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예고"란을 검색하면 세부내용을 볼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팩스 504-139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