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치과위생사국가시험 일정 공고

등록일2012-07-27조회48244

치위협 공고 제2012-08호

2012년도 하반기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일정 공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12-56호(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공고) 중 치과위생사 부분말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공고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률 부칙(1995.1.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률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5년 10월 6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3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4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1)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 2012. 9.13(목) ~  9.19(수)
  방 문 : 2012. 9.20(목) ~  9.22(토)

 2) 시험일
  실기 : 2012.11.18(일)
  필기 : 2012.12.16(일)

 3) 합격자발표일
  2013. 1. 9(수)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시행계획 공고 안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2012년 9월 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