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02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25년도 총회 대의원 선출 공고 - 중앙회 대의원 모집 - 협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2025년도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대의원의 업무 및 권한 - 회원을 대표하여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 2025년도 총회 참석 2. 대의원의 임기 : 1년 3. 대의원의 자격요건 : 2025년 1월 3일 0시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법률 및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 (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 입회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자 (정회원, 평생회원) 회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자 ※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의원 후보 등록에서 제외됨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해야 하며, 대리 ․ 위임 참석은 불가함 4. 선출인원 : 울산광역시회 배정인원 4명 5. 대의원 등록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01월 03일 ~ 2025년 01월 09일 - 신청방법 :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근무지 및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접수 ∙ 문자 : 010-6276-2804 6. 대의원 선출일자 : 2025년 01월 14일 (선출결과는 01월 15-16일 통보 예정) 2025년 01월 03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 창 숙 (직인) |